티스토리 뷰
목차
신청 자격
- 가구 요건: 근로장려금 신청은 배우자 유무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유무에 따라 단독, 홑벌이,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.
- 소득 요건: 단독가구는 2,200만원, 홑벌이가구는 3,200만원, 맞벌이 가구는 3,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 요건: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신청 기간 및 방법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반기 신청: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,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기한 후 신청: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,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- ARS 전화: 1544-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홈택스: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신청: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급 및 심사
- 정기 신청분: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.
- 기한 후 신청분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
PARK SEUNGA(eysa91@naver.com)